소식]202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정책 10가지

안녕하세요.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입니다! 🎉
1월 1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다짐과 목표를 세우곤 하죠. 여러분은 올해 어떤 꿈과 계획을 세우셨나요?
2025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모두가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가 발표한 새해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소개하며,
우리의 일상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1. 배출권거래제 시장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더 많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열립니다.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나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적게 배출하였을 경우, 이를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에 초과 달성한 분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 강소 기후기술 기업에 1.5조원 보증
녹색금융이 더 이상 소수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녹색전환보증사업이 시행되어 기후기술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게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3.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홍수에 대비하고 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이에 따라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개선 같은 치수계획이 본격 추진됩니다.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수도법’에 따라 모든 광역·지방 정수장은 위생과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5.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EU와 같은 국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제조·수입 기준은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되며, 소규모 화학물질의 경우 정부가 신고자료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6. 환경영향평가, 차등화된 운영
소규모 사업은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자체 평가가 가능해지고,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로 절차가 나뉩니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평가가 기대됩니다.

7. 전기차 보조금,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확대
청년들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기존의 비율 지원에서 정액 지원(100~300만 원)으로 개편됩니다.

8.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 실천이 더 쉬워집니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다회용기 사용 보상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9. 환경피해 구제 서비스 일원화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이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공공부문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목표제도가 시작됩니다. 2025년까지 목표율 50%, 2045년까지 8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의 주요 환경정책들은 국민과 기업 모두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전기차 구매, 잔반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같은 사소한 행동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환경을 지키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

더 궁금한 사항은 이시도르연구소에 문의해 주세요!
043 845 9792

http://www.consulted.kr/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