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도르연구소입니다.
ISCC RFNBO 인증 시리즈 다섯 번째, 오늘은 ‘전력 사용 원칙’입니다.
RFNBO 수소를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전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설비에서 만든 수소라도 어떤 전기를 어떻게 조달했느냐에 따라
재생수소로 인정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완전재생전력 vs 부분재생전력
부분재생전력은 그리드에서 받아오는 일반 전기입니다.
비딩존(bidding zone)의 재생전력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적용 기준은 올해도 작년도 아닌 ‘2년 전’ 통계입니다. 통계 확정 기간 때문입니다.
완전재생전력은 화석연료 없이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보는 전력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1) 발전설비와의 직접연결
2) 재생전력 비중 90% 초과 지역
3) 탄소집약도(CI) 18gCO2eq/MJ 미만
(화석연료 연소 시 통상 94gCO2eq/MJ)
4) 불균형 정산 시간대(Imbalance Settlement Period) 활용
— 수급 불균형으로 버려지는 전기를 가져다 쓰는 경우
5) 기타 요건
■ 입증해야 할 세 가지
추가성(Additionality)
기존 재생전력 수요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PPA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36개월 이내 설립 설비, 보조금(OPEX·CAPEX) 미수령,
GoO 100% 취소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적 상관관계(Temporal Correlation)
발전 시점과 소비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현재는 월 단위지만 2030년부터 1시간 단위로 강화됩니다.
장기 PPA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금 계약 구조에 반영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리적 상관관계(Geographical Correlation)
동일 비딩존이 원칙입니다. 다른 존이라면 전기요금이 ‘더 비싼’ 곳에서 가져와야 하며,
수요처가 없는 해상(offshore) 발전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력 사용 원칙은 RFNBO 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재생수소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FSQxRAjmbM0?si=W20edVukvbxC0PcU
문의: 043-845-9792, 043-900-9792 (yong@isi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