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도르연구소입니다.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농지법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되, 그 아래에서 실제 농사를 함께 짓는 방식입니다. 농사도 계속하면서 전기 판매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왜 어려웠나
기존에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였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하기에 턱없이 짧아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
① 사업 기간 대폭 연장
최초 5년 허가 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장 23년~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마다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사업자 자격 — 외지 자본 차단
해당 지역(또는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실경작을 증명한 농민
지역 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한 주민협동조합
외지 기획부동산 자본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농지 기준
농업진흥지역 외 일반 농지: 원칙적으로 허용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원칙적으로 불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곳만 예외 허용
④ 영농 의무 위반 시 제재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시정명령 → 과징금 → 사업정지 → 사업권 취소 및 원상복구 순으로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⑤ 임차농 보호
태양광 사업 기간 동안 지주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도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 묶여 있던 영농형 태양광을 농민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법적 토대입니다. 세부 시행령은 2026년 11월 시행 전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시행령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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