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팔색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팔색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팔색조는 여름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멋진 여름 철새로, 그 아름다움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팔색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팔색조의 매력적인 외모
팔색조는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며, 그 이름처럼 7~8가지의 다채로운 색상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새는 특히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어 눈에 띕니다. 햇빛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는 팔색조의 깃털은 보는 각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색깔을 띠며, 그 독특한 외형 때문에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팔색조

팔색조의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정도이며,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의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주변은 검정색, 머리 위는 갈색에 얇은 검은 선이 지나가며, 턱과 배는 크림색, 등은 녹색과 푸른색, 아랫배 중앙부터 꼬리깃까지는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날개의 윗면은 푸른색, 녹색, 검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날개의 아랫면은 검은색입니다.

팔색조의 서식지 및 생활습관
팔색조는 주변에 하천이나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 해안과 섬, 내륙 경사지의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합니다. 이들은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짓고, 매우 경계심이 강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번식기는 5월에서 8월 사이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입니다.

멸종위기의 이유와 보호 조치
팔색조의 서식지는 벌채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되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분들이 멸종위기동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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